전북도, 全 청원 대상 ‘청탁금지법’ 기강 고삐 다시 조인다
전라북도가 全 청원을 대상으로『청탁금지법』기강을 다시 조인다. 전라북도는『청탁금지법』이 시행된 지 2주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 법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와 시군에서『청탁금지법』 위반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고, 꾸준한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이해나 경각심이 부족한 공직자들이 많다는 판단이다.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9월